해외 진출 전 현지 제도·시장 분석…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보조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디자인 분쟁을 예방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에 나선다.
18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디자인은 트렌드 변화가 빠른 만큼 위조·모방상품 유통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전 전략이 없으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전 현지 디자인 제도와 시장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권리화를 직접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원기업 현황 및 보유 지식재산권(IP) 분석 △진출 예정국의 디자인 제도 및 선행디자인 분석 △국내외 디자인권 권리화 전략 수립 및 출원 △분쟁 가능성 검토 및 디자인 회피설계 등이다.
이번 사업에는 최대 10개 기업이 공동수행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사업은 디자인 권리화 전략 지원과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 차별점"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안정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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