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직장동료에 '발등 찍혔다'…동료 가족 집 금고서 7000만원 훔친 50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8 11:20

수정 2026.05.18 11:19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전 직장 동료의 가족 집에 침입해 금고에서 수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 소재의 50대 B씨 주택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7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 주택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금고를 강제로 열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동생과 10년 전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집 안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 사흘 전부터 매일 B씨의 출근 시간대 등을 살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2일 창원 마산합포구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 가운데 700만원가량은 이미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오토바이에 숨겨져 있던 돈 6400만원을 회수했으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