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교과서 무료로 준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8 12:00

수정 2026.05.18 12:00

교육부, 교육 사각지대 해소 첫걸음… 3만5천권 무료 지원


17개 시도교육청별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 신청 안내
17개 시도교육청별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 신청 안내
시도 교육청 지원 대상 신청 및 지원 방식 지원 시기
서울 학업중단 교육청 누리집 신청 ➔ 주거지 택배 배송 4월 (지급 중)
인천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서 필요 수량 신청 4월 (지급 중)
충북 지원센터 등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요조사 후 지원 4월 (지급 중)
전북 지원센터 등록 교육지원청·학교업무지원센터 누리집 확인 후 신청 4월 (지급 중)
울산 학업중단 원적학교에 개별 신청 및 지원 4월 (지급 중)
경기 학업중단 원적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 1학기 중
대전 학업중단 원적학교에 개별 신청 및 지원 5월부터
광주 정원외관리 교육지원청 신청 ➔ 원적학교 직접 방문 수령 6월 예정
충남 학업중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일괄 배부 6월 예정
제주 학업중단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개별 신청 6월 예정
강원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청에 신청 7월 예정
세종 학업중단 원적학교(없을 시 교육청)에 신청 9월 예정
부산 학업중단 • 검정고시생: 교육청 누리집 신청• 초·중 학업중단: 누리집 신청 1월 (일부)2학기 (초·중)
대구 학업중단 원적학교(없을 시 배정받은 학교)에 신청 2학기 예정
전남 학업중단 원적학교(없을 시 주소지 학군 내 학교)에 신청 2학기 예정
경북 학업중단 원적학교(없을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 2학기 예정
경남 학업중단 대안기관 신청 또는 원적학교·교육지원청 신청 2학기 예정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질병·학교 부적응·대안교육 등 여러 이유로 정규 학교교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령기 청소년이 대상이다.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문제에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별로 보유 중인 교과서 재고분 약 3만5400권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약 1만5400권, 중학교 1만1500권, 고등학교 8500권이다.

지원 대상은 △학업중단 학생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세 부류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은 교육(지원)청이나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계기관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지원 방식은 시도교육청별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서울·부산·전북·광주·제주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전남·경북은 원적 학교를 통해 신청·지원한다. 인천·강원·경남은 대안교육기관이 수요를 취합해 지원하며, 충북·충남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 시기는 각각 다르다. 서울·인천·충북·전북·울산은 지난 4월부터 지원을 시작했거나 1학기 중에 운영하며, 대전은 5월, 광주·충남·제주는 6월, 강원은 7월, 세종은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대상에 따라 1월과 2학기로 나눠 지원하며, 대구·전남·경북·경남은 2학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상세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이번 교과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