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 앞두고 일부 파업 방식 제약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생산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를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 및 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생산시설 보호와 관련해 사측이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대해서도 평상시 수준의 운영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 측이 요청한 핵심 내용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노조의 파업 방식에는 법적 제약이 생기게 됐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노사 양측 의견을 들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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