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증권사 유동성 규제 전면 확대…내년 1월 시행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8 12:00

수정 2026.05.18 12:00

위기시 자산 할인율 최대 30% 적용 '新조정유동성비율'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국내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제 현금화 여력을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유동성 규제를 적용한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부채에 가산하는 '신(新)조정유동성비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며, 증권사들의 자체 시스템 개발 및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유동성 비율 규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개사 등 총 23개 대형사에만 한정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규제 미적용 대상이었던 중소형사를 포함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49개 전 증권사가 규제 준수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개·자문 등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인 12개 외국계 증권사 지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도입되는 신조정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 발생 시, 자산 가격 변동성과 실제 현금화 가능 기간을 보수적으로 가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유동자산 산정 시 가격 변동 위험을 감안한 할인율이 신설된다. 국공채, 특수채, 은행채 및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상장지수펀드(ETF) 등 우량 자산의 할인율은 0%로 유지되지만,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및 일반 ETF에는 15% 할인율이 부과되며, 위기 시 현금화 제약이 큰 합성형 ETF는 가장 높은 30% 할인율이 적용돼 자산 가치가 줄어든다.

분모인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우발채무가 가산된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의 단기 신용등급에 따라 A1 등급은 16%, A2 이하 등급은 60%를 잔액에 곱해 유동부채에 가산한다.

자산 유동화 기간 산정방식과 담보거래 규제도 바뀐다.
앞으로 개방형 펀드는 실제 환매 소요 기간을, 부동산 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형 종투사에 대해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조정유동성비율 도입으로 증권업권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과 위기 대응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