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현장 조사와 측량에 쓰인다.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검토하고 불법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편의·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함께 운영한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과 계곡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께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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