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카페에 방문해 매장·일회용기가 아닌 개인 컵을 활용할 경우 음료값을 할인해준다. 할인에 동참하는 매장이 자체적으로 100원을, 시가 400원을 지원해 1잔당 최소 500원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을 4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하고, 서울페이 가맹 여부 기준을 제외해 참여 매장 규모를 늘렸다. 참여 매장이 서울페이 가맹점일 경우, 결제 방식에 따라 현장 즉시 할인 또는 서울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해 참여 매장이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텀블러데이에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1잔당 25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매장당 일 최대 50잔까지 적용된다.
시는 지난 6일부터 참여 매장을 모집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모집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서울페이 가맹점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비가맹점도 참여도 가능하다. 단, 참여 매장은 개인 컵 이용 시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제공해야 하며, 결제 단말기(POS 등)에 '개인 컵 할인'을 설정해 즉시 혜택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부합하는 매장(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 가능하다.
시는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개인 컵 할인제 및 서울페이 포인트제를 지속 운영해왔으며, 2025년까지 약 26만여 건의 개인 컵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일상 속 1회용 컵 줄이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매일 사용하는 1회용 컵 하나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 문화 확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형 혜택과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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