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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21일 쟁의 진행...법원 결정은 존중" 삼성 노조 측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8 14:03

수정 2026.05.18 14:03

"주말·연휴 수준 인력 인정…파업 실효성 영향 없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가운데, 노조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예정된 총파업은 진행하겠다고 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필요성 자체는 기존에도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투입 인원 규모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 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으로 7000명의 근무를 주장했으나,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해 이 부분이 인용됐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또 사측에 부서별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원들에 대한 지휘와 인력 배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주의의무 수준으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반도체 생산시설과 관련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대해서도 평상시 수준의 운영이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의무 위반 시 각 노조에 하루 1억원, 각 노조 대표자에게 하루 1000만원씩 삼성전자 측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