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극한강우' 인명 피해 우려 속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 가동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전격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불 및 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가동 중이다.
이 제도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의 재난 취약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산림 주변 개발과 건축물 증가가 산사태 피해를 키우고, 산불 발생 시 확산 경로가 돼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개발 단계부터 재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비탈면 조성 계획의 적정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항목들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은 한 번 발생하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만큼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완벽한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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