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초4에 폭행·폭언 듣고도 '보호'는 없었다…교권 추락 뒤 더 힘든 '강사'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8 15:02

수정 2026.05.18 15:17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현행 제도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교육활동의 보호 체계 밖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 지도를 하면서도 법적 지위에 따라 보호 수준이 갈리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공무직 노조는 강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8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고 폭언하는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강사는 사건 발생 이후 교육 당국의 공식적 보호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강사는 사건 이후 병가를 낸 상태지만, 교육 당국의 공식 보호 체계에서는 제외돼 심리·행정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법적 지위다. 이들은 학교에서 영어전담교사와 동일하게 정규 수업을 맡고 전일제로 근무하지만,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로 분류돼 교권보호 관련 특별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조는 "(이들은)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16년간 근무해 온 피해자는 폭행 상처보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 행정의 외면에 더 큰 충격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교권 보호와 심리·행정 지원 실시,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공식 포함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현장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며 "모든 교육 노동자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 주장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현행법상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심리 상담과 현장에 필요한 안내 등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교육 구성원이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과 현장 안전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