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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노태악 후임은 여전히 공석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8 16:33

수정 2026.05.18 16:27

21일부터 천거 절차 진행…추천위 외부위원 추천도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아직 임명되지 못한 상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를 내고,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적임자를 천거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천거된 인사 가운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심사를 거쳐 제청 대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일부를 최종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임용 자격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만 45세 이상,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경력에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과 함께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변호사 경력, 법학 조교수 이상 재직 경력 등이 포함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 방법, 제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천거된 인사 가운데 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름과 주요 경력, 재산·병역 사항 등이 공개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된다.

대법원은 추천위 구성 작업에도 착수했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 외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비법조인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외부위원 3명 선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인선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 상황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앞서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직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으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실 사이에서 후임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