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기초증권과 동일 규제
자금조달 면제로 참여 문턱 낮춰
이해상충 규제·본회의 표결 숙제
국내 토큰증권 시행령 기준될 듯
클래리티 액트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을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와 토큰화 증권 처리 원칙을 함께 규정했다. 다만 고위직 이해상충 규제와 상원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최종 입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1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클래리티 액트의 핵심은 토큰화 증권 처리 원칙이다. 클래리티 액트는 기존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원장 형태로 기록해 발행(토큰화)하더라도 증권법 등 기존 규제 체계의 적용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한 SEC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의 규제 처리 방식과 시장 인프라의 투명성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연간 5000만달러 한도 내에서 SEC 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자금 조달 면제 조항을 신설해 시장 참여 문턱을 낮췄다. 반면 모든 디지털 상품 거래소와 브로커리지 사업자에게는 은행보안법(BSA)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정식으로 부여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클래리티 액트가 최종 발효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및 일가가 특정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직접 사익을 취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며 규제 강화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은 이를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보고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첨예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SEC·CFTC 공동 시행규칙 제정에 통상 1~2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법 움직임은 국내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의 세부 시행령 설계 과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격 요건, 기초자산 가치평가, 장외거래 플랫폼 인가 기준 등을 검토 중인 만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미국 법안의 세부 시행 기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관점에서 규제 우회를 허용하지 않고 자산의 본질에 따라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입법 기조가 다시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자산을 토큰화하는 기술 자체보다 상품 구조화 역량, 법적 권리 설계,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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