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1분기 17개사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 실태 점검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 도입 이후 수수료 부과 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되고 수수료 항목이 표준화되는 등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 결과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된 만큼, 내부통제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올해 1·4분기 17개사의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대부분 금융사들은 모범규준의 주요 사항을 준수해 PF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체계가 표준화되고 차주 대상 정보제공이 확대되는 등 공정성·투명성이 크게 제고됐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을 교란했던 페널티수수료·만기연장수수료 수취액가 지난 2024년 각각 64억원, 93억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0원으로 사라졌다.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또 PF 용역 수행 내역의 사전·사후 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가 강화됐고, PF 담당 임직원의 위법·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절차가 마련되는 등 내부통제 장치도 개선됐다.
다만 일부 금융사에서는 수수료 수취, 정보제공·내부통제 등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개선이 요구된다.
모험규준상 허용된 수수료를 통합 전 명칭으로 받거나, PF 수수료 법정 최고이자율 관련 점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사례 등이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가 업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수수료 운영실태가 개선되도록 계속 지도할 방침이다.
김욱배 부원장보는 "모범규준 시행 이후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이 고무적"이라며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를 통해 모범규준의 내재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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