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에 군림하는 삼성 노조
대기업 귀족노조 본모습 보여
한국은 세계 최강의 노조 국가
그런데도 노조 조직률은 하위
정작 힘없는 노동자들은 소외
친노조정책의 방향 고민할 때
노동조합은 19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 태동하여 합법화됐다. 그러나 완전한 법제화를 통한 노동권 보장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 지연된 시간, 즉 노조의 비활성화 기간에 근대 유럽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물론 노동자의 희생이 따랐다. 역으로 노동권의 완전한 확립이 앞당겨졌다면 발전은 그보다 더뎠을 수 있다.
1·2차 세계대전으로 철저히 파괴된 독일 경제가 단기간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 활동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분석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부합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룬 한강의 기적에는 노조의 비활성화가 작용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은 마땅히 보장받고 신장되어야 한다. 희생을 자양분으로 삼은 성장과 발전의 의미는 반감되고 퇴색된다.
삼성의 선대 경영주들은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수십년 전의 시점에서 먼 미래를 위해 잠시 노조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은 그동안 미미했다. 사측의 억제책이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온당치 않음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노조 결성과 활동을 막으려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삼성이 존재하는 데 '약한 노조'가 기여한 바가 적지는 않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 반열에 진입한 뒤 노조 활동도 비로소 수면으로 노출될 수 있었다. 삼성그룹 최초의 노조는 겨우 15년 전인 2011년 설립된 금속노조 삼성지회라고 한다. 그만큼 늦었다.
노조원의 권익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며, 어떤 국가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조는 철저히 법적 보장과 지원을 받아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억압받던 한국 노조운동은 정치 민주화와 더불어 화산처럼 분출했다. 세게 눌러 놓은 용수철이 강하게 튀어오르듯 강력한 반발력을 보이며 노조운동이 활성화됐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롤레타리아 노동자가 만든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조합은 힘을 잃었다. 가령 중국에도 노조가 있지만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관변단체 성격을 지닌다. 노조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조는 쇠락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제를 벗어나 점점 강력해진다.
문제는 한국의 노조 권력이 너무 강해져 선을 넘어선 데 있다. 30여년 만에 한국은 세계 최강의 노조 국가가 됐다. 정확히 말하면 세계 최강의 노조란 대기업 노조, 즉 귀족노조가 주도하는 노조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4년 기준 1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노조가 강하게 보이는 것은 노조운동을 주도하는 귀족노조 때문이다.
바람직한 노사 관계는 균등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노조는 너무 강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렸다. 노조는 이제 경영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배경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노조가 그냥 비대해진 정도가 아니라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괴물이 돼 버린 것이다. 노조의 지원이 없이는 집권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진정한 노조나 노조 단체는 힘없고 가난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하는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조합비를 많이 분담하는 거대노조의 편에서 도리어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없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노란봉투법은 존재의 가치가 작지 않다. 귀족노조는 점점 커지고 그만큼 많은 권익을 확보하고 있지만, 노조 결성조차 하기 어려운 하청기업도 많다. 노동정책은 귀족노조가 아니라 소규모 기업의 힘 없는 노조원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고민이 안 될 수 없을 것이다. 친노조정책이 귀족노조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노조라는 보호막조차도 없이 밑바닥에 내팽개쳐진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번 삼성전자 노조원들의 성과급 파동을 어떻게 바라볼지 참 궁금하다. 과연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tonio6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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