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 절차에서 조정기일을 연장했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카카오 본사 노사의 임금협상 조정 기일을 오는 27일로 연장했다.
노사 양측의 합의가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0일까지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노사 간 동의하에 조정기일이 연장됐으며, 회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임금협약이 결렬돼 지난 7일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 중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페이는 합의에 실패하며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디케이테크인과 엑스엘게임즈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며 쟁의권을 확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임금협약의 핵심 쟁점은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 보상구조 등 2가지라고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건 회사가 제안해 검토했던 여러 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교섭 결렬 배경은 성과급 보상구조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초과, 일방적 성과급 보상 집행, 반복된 교섭대표 교체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이 결렬된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이나 태업 같은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만약 카카오 본사가 조정이 결렬되고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카카오 본사 기준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과 단체행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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