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절도는 인정, 강도는 아냐" 주장한 '나나 자택 침입' 30대男에 징역 10년 구형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에 침입했을 뿐 강탈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뒤 모녀를 목 조르며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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