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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시 '안전 2396명·보안 4691명' 일단위 필수 근로인원 공지

뉴시스

입력 2026.05.19 14:35

수정 2026.05.19 14:35

초기업노조 "비조합원 우선 배치해달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여명구 삼성전자 사측 대표(오른쪽)와 최승호 노조측 대표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2차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5.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여명구 삼성전자 사측 대표(오른쪽)와 최승호 노조측 대표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2차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5.1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18일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에 총파업시 7087명의 근로자가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안내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19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회신한 공문에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인원 한도 내 일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일 단위 필요인원이 가처분 신청 기준 총 7087명으로,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이라고 밝혔다.

안전업무 필수 근로 인원은 글로벌 제조 & 인프라총괄 사업부와 인공지능(AI) 센터 등 2396명이다.

보안작업은 메모리 2454명, 시스템LSI 162명, 파운드리 1109명 등 총 4691명이다.



삼성전자는 "노조는 근무표에 의해 안내를 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밝혔다.


이같은 안내에 초기업노조는 공문을 통해 "쟁의참여 가부에 관해 해당 파트(분임조)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며 "또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측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과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 작업 관련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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