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종료로 세부담 최대 5.5배 증가
"국민 투자자 보호 위해 제도 개선 필요"
한국리츠협회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에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를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 114개(자산 30조8000억원)는 2022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비율이 매년 20%씩 축소돼 올해부터 혜택이 완전히 종료됐다. 현재는 공모리츠에만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협회는 동일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운용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인 만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리과세 적용이 종료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별도 합산 부과돼 세부담이 현행 대비 최대 5.5배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배당 재원 감소로 이어져 일반 국민 투자자의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상 공모리츠 보유 토지 분리과세 대상에 연기금 50% 이상 출자 리츠를 추가하는 신규 조항 마련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분리과세의 취지는 국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연기금의 실질 소유주는 국민이므로 공모리츠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리츠협회는 지주사 행위제한 규제에서 리츠를 예외로 허용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리츠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유동화하면 기업들이 더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기업 지배구조에 막혀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분소유 의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개선하고 리츠 계열사가 리츠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모회사가 리츠를 보유할 경우 최저한도가 제한되고, 계열사의 출자 제한이 적용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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