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재 대신 비서실장이 권한 행사 쟁점
자유센터 부지 개발 재추진 경위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총재 직무대리 지정 과정과 자유센터 부지 개발사업 재추진 경위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했다.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 권한이 있는 부총재가 있음에도 비서실장이 총재 직무대리를 맡게 된 경위와 권한 논란 속에서 임시 이사회가 소집된 절차적 적정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19일 한국자유총연맹과 관련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이사, 감사 등을 임원으로 두고 있으며, 정관상 총재 유고 시 직무대행 체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별검사 대상에는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사무총장 직무대리에 임명된 뒤, 올해 2월 26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된 경위가 포함됐다.
또 지난 4월 7일 임명된 수석부총재가 정관에 따라 총재 직무대행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권한 논란이 있는 직무대리가 20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 타당한지도 검사 대상에 올랐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도 들여다본다. 행안부는 전임 총재가 해당 사업 등의 문제로 물러났고, 앞선 특별검사 결과 관련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한국자유총연맹이 부지 개발·운영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그 배경을 확인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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