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모회사 지분 확보후 인수 추진
네이버, 컨소시엄 형태로 합류
지분 규제기준 20% 이하로 제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피할 듯
성사땐 쿠팡과 배달플랫폼 양분
■DH지분 확보하고 배민 직접인수 추진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우버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지분 참여를 높이는 한편 국내에선 적극적인 배민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우버는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맺고 배민 지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최대 8조원에 달하는 인수가를 DH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심사와 외국인 투자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네이버의 지분율을 규제 기준선 바로 아래인 19.9%로 정하면 규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될 경우 우버 입장에서는 네이버라는 국내 최대 플랫폼을 2대 주주로 끌어들임으로써 경영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외국계 자본의 국내 시장 독식이라는 시선과 규제당국의 견제를 효과적으로 희석시킬 수 있다. 우버는 최근 '우버 이츠'와 '우버 택시' 등 직진출 플랫폼이 현지 로컬 사업자에게 밀리자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로컬 1위 사업자들을 인수하는 기조로 선회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우버는 자체 배달 플랫폼 '우버이츠'를 국내에서 철수시켰다.
아울러 연간 거래액 약 40조원에 달하는 국내 배달 시장 규모는 전 세계 5위권으로, 인구 수 대비 시장 규모는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글로벌 모빌리티·배달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우버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의미다. 우버는 배민 이외에도 각국에서 관련 플랫폼 지분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튀르키예 배달 플랫폼 '트렌디올 고'의 지분 85%를 매입했고, 덴마크 택시 사업자인 '단택시' 경영권도 확보했다.
■네이버 연합전선도 시너지 예상
네이버 역시 이번 지분 참여가 성사될 경우 커머스 분야에서 시너지를 챙길 수 있다. 자사의 강력한 록인(Lock-in) 생태계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및 네이버페이 결제를 배민과 연동하며 퀵커머스로 시장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시장 영향력 확대를 통해 커머스 생태계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쿠팡과 유사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고, 관련 데이터 확보를 통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 모델도 그려볼 수 있다. 커머스 분야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는 최근 컬리 등과 협업해 유통·배송망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DH의 글로벌 사업 재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3사의 이해 관계가 맞물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월 DH는 대만의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를 그랩에 매각한 바 있다. DH의 핵심 수익 창출원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 5조2830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영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배민의 영업이익은 5929억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하면서 2년 연속 역성장했다. 국내에서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업계 상황과 정부의 배달앱 규제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이번 거래가 DH 입장에서는 아시아 포트폴리오 정리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우버가 DH의 지분 확대를 통해 최대 주주에 올라서면서 전 세계에서 인수합병(M&A)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