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상품권 거래 가장' 불법사금융업자 출국금지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9 20:37

수정 2026.05.19 20:3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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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 고금리 대출 받은 뒤 추심에 시달린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사금융 의심 업자를 수사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청은 19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사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해당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숨진 30대 여성 A씨가 생전에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상품권 거래를 명목으로 한 불법 대부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하며 과도한 채무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수십만원 규모의 돈을 빌렸다가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졌고,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추가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채무 규모는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 사채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일정 기간 후 훨씬 높은 액수의 상품권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형식 상 상품권 거래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초고금리 대출과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이나 과도한 채무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경찰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즉시 신고하면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합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