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Dior)의 한정판 가방 수리를 둘러싸고 '파리 본사 수리'라는 안내와 달리 실제로 국내 사설업체에서 수리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백화점 디올 매장 수선제품, 국내 수선집 SNS에 버젓이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정은 고객 A씨의 의뢰를 받아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 서울 강남의 백화점 디올 매장 관계자, 국내 모 수선업체 관계자 등을 재물손괴 및 사기 등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부산 해운대의 한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2016년 디올 F/W(가을/겨울) 런웨이 쇼라인에서 공개된 한정판 가방을 700여만원에 구매했다.
8년여간 해당 가방을 사용해온 A씨는 가방 외부 장식인 비즈(Beads)가 2~3개 떨어지자 202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디올 매장을 찾아 수리를 의뢰했다.
당시 매장 직원은 "가방을 프랑스 파리로 보내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A씨는 이를 믿고 가방을 맡겼다.
그러나 몇 달이면 될 줄 알았던 수리가 1년 넘도록 끝나지 않자 A씨는 지난 2월 24일 매장에 항의했다. 매장 측은 "파리에서 제품이 곧 들어올 것"이라고 답한 뒤 다음 날 "가방 수리가 끝났다"며 가방을 돌려줬다.
가방을 되찾은 지 한 달여 뒤인 지난 3월 23일, A씨는 우연히 국내의 한 수선업체 사회관계방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게 됐다.
해당 영상은 같은 달 16일 '디올 레이디백 떨어진 장식 수선'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으며, 영상에는 A씨가 구매한 가방과 동일한 디자인의 가방에 비즈를 붙이는 작업 과정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디올 고객센터와 매장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파리 본사에서 수리했다던 가방이 실제로는 한국의 한 사설업체에서 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대응 나선 고객... 법무법인 통해 공정위 신고
이에 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디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평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디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디올의 애프터서비스(A/S)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A/S를 요청할 시 전문가 검수 후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이 결함이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지, 수리가 가능한지, 수리에 필요한 예산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지한 뒤 고객의 동의를 받아 수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디올 매장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방을 프랑스 파리 본사로 보내 수리해 주겠다고 안내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디올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올 측은 평정을 통해 A씨에게 "가방을 다시 파리 본사로 보내 수리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환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정 관계자는 "경찰 고소와 공정위 신고 외에도 디올 프랑스 파리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 수리 기간이었던 지난 1년 2개월간 가방이 어디서 어떻게 보관돼 왔는지 등을 파악하고, 또 다른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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