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초기업노조 정당성 잃었다"…삼성전자 DX 직원들, 교섭 중단 촉구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0 11:21

수정 2026.05.20 11:21

스마트폰·가전부문 직원들, 노조 교섭안 적법 절차 없이 추진 반발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23. /사진=뉴시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2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가전 등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사측과의 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조 집행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교섭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DX 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 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안을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초기업노조 집행부가 교섭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에 규정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대응연대는 "교섭 요구안은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집행부가 이를 생략했다"며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 5명의 지도부가 13만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불참 의사나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집행부 측이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법률대응연대는 "집행부가 '사측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름을 공개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서도 "정당성을 상실한 초기업노조 지도부의 독단적 안건을 수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지난 15일 접수됐다.

다만 노사 간 최종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재판부가 이날 즉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가처분 결과가 실제 파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