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적 진실 왜곡...무관용 원칙·엄정한 책임"
[파이낸셜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을 두고 5·18 정신의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의 무산된 것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불과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이번 유명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봐도 우리 사회에 5·18을 향한 혐오와 왜곡이 발붙일 틈을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5·18 헌법 전문 수록 무산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정치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신문, 방송 등 출판물 등의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뒤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는 해당 표현들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 발생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날 대국민 사과문을 배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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