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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해도 출장비 종전 기준 그대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0 12:00

수정 2026.05.20 12:00

인사처,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7월 1일 시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출장비·이전비·숙박비 지급기준 개정 방향
구분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현행규정 적용 시 개정방향
출장 통합특별시 전역이 하나의 시로서 ‘근무지 내’로 묶임 → 근무지 내 출장비 지급 ※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지급 종전 관할구역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를 판단 → 종전 다른 시·군 간 출장 시 근무지 외 출장비 지급 ※ 일비 2만5000원, 식비 2만5000원, 숙박비 실비, 운임 실비
국내 이전비 통합특별시 전역을 하나의 시로 봄 → 통합특별시 내 이전 시 이전비 미지급 종전 관할구역 기준으로 판단 → 종전 다른 시·군 간 이전 시 이전비 지급 ※ 화물 무게에 따라 실비 지급
국내 숙박비 통합특별시 전역을 하나의 시로 봄 → 7만원 숙박비 실비 상한 적용 ※ 숙박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 7만원 종전 관할구역 기준으로 판단 → 광주광역시 일원은 ‘광역시’ 기준 8만원 적용, 전남지역 일원은 ‘그 밖의 지역’ 기준 7만원 적용
(인사혁신처)

[파이낸셜뉴스]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7월 1일) 이후에도 공무원 출장 여비는 종전 시·군 경계 기준대로 지급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격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 전남과 광주 전역이 단일 행정구역으로 묶이면, 두 지역 간 이동도 현행 규정상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지급액은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에 그쳐 실제 이동 거리와 현지 물가를 감안한 충분한 비용 보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종전 시·군 경계를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를 판단하도록 했다.

광주와 전남 각 시·군 간 이동 시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인정해 일비·식비 각 2만 5000원과 숙박비·운임 실비가 지급된다.

숙박비 상한과 이전비도 종전 지역 구분을 유지한다. 숙박비는 광주광역시 일원 8만 원, 전남 지역 일원 7만 원이 각각 적용되며(서울은 10만 원), 종전 다른 시·군 간 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화물 무게 기준 이전비 실비도 받을 수 있다.

출장 중 쌓인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기부 활용 근거는 인사처 예규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상이 높아진다.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기부 참여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통합 이후에도 공무 수행 비용이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고 강조하면서, 마일리지 기부 문화가 더 넓게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