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출장비·이전비·숙박비 지급기준 개정 방향 |
| 구분 |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현행규정 적용 시 |
개정방향 |
| 출장 |
통합특별시 전역이 하나의 시로서 ‘근무지 내’로 묶임 → 근무지 내 출장비 지급 ※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지급 |
종전 관할구역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를 판단 → 종전 다른 시·군 간 출장 시 근무지 외 출장비 지급 ※ 일비 2만5000원, 식비 2만5000원, 숙박비 실비, 운임 실비 |
| 국내 이전비 |
통합특별시 전역을 하나의 시로 봄 → 통합특별시 내 이전 시 이전비 미지급 |
종전 관할구역 기준으로 판단 → 종전 다른 시·군 간 이전 시 이전비 지급 ※ 화물 무게에 따라 실비 지급 |
| 국내 숙박비 |
통합특별시 전역을 하나의 시로 봄 → 7만원 숙박비 실비 상한 적용 ※ 숙박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 7만원 |
종전 관할구역 기준으로 판단 → 광주광역시 일원은 ‘광역시’ 기준 8만원 적용, 전남지역 일원은 ‘그 밖의 지역’ 기준 7만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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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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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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