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2분께 충주시 봉방동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se_are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