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20년 전통의 대표 관광시장인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에 나선다. 외국인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거나, 불량·비위생 재료를 쓰는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노점 실명제'를 도입해 벌점에 따라 최대 도로점용허가 취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위생·상거래·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종로구와 합동으로 5~6월 집중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정기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전통시장의 관행적인 바가지 행위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유튜버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지난해에도 메뉴판과 다른 가격을 받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무료 생수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가 공유되며 공분을 샀다.
상인회 등에서는 일부 점포의 일탈 행위라고 답했지만 유사 사례가 매해 방문객 사이에 공유되며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광장시장을 포함한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전문 미스터리 쇼퍼'를 운영한다. 점검 요원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을 포함해 구성되며, 고객을 가장한 암행 점검 방식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바가지요금, 강매 영업, 외국인 대상 부당 행위, 불친절 및 비위생 행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지적된 점포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종로구는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부터 최대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가격표시제' 시·구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합동 점검은 판매가격 표시 의무대상 51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공산품(농·축·수산물 포함)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식재료의 조리·보관·진열 등 위생 관리 전반도 시장 내 식품접객업소 등 159개소와 먹거리 노점 10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가격표 미게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생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재점검 실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광장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서울 대표 관광시장인 만큼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광장시장이 계속해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표 관광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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