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결심공판선 징역 1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8일 무고 혐의로 A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나나에게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고소가 접수되자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A씨의 고소를 의도적·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으로 보고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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