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부문에서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을 이재명 정부(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 성과로 꼽았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담합 적발에 따른 과징금은 △설탕 3960억원 △돼지고기 31억6000만원 △인쇄용지 3383억원 △계란 5억9000만원 등이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 불공정 행위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만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담합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으로 인한 가격 인하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과징금 체계도 개편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4월 담합 과징금 하한을 20배 높이는 등 고시 개정을 완료했고 과징금 상한 역시 선진국 표준에 가깝게 높이는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도 발의 완료했다"고 전했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성과다. 구체적으로 38만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 협의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완료됐고 120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중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
기술 탈취에 대한 적극적 직권 조사로 전년 대비 50% 이상의 시정 성과를 이뤘으며, 829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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