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매점매석 물량을 시장에 강제로 풀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사재기 물량이 적발되면 일정 기간 내 판매·처분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압수 물품도 재판 종료 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과 과징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물가안정법 손질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다시 커지고 있는 물가 불안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급 부족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신속 유통 강제수단'을 도입한다. 현행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업체가 적발돼도 시정명령만 가능할 뿐 실제 판매를 강제할 법적 장치는 없었다. 사실상 업체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재기 물량이 적발되면 정부가 일정 기한 내 시장 공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강 차관보는 "사재기한 물량만큼을 언제까지 처분하라는 개념"이라며 "실제 시장 유통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사례를 참고해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압수 물품 처리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매점매석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장 공급이 제한됐다. 압수 이후 최종 판결과 공매 절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공급 부족 해소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한 공급 필요가 인정될 경우 압수 단계에서도 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상황에서 압수 물량이 장기간 창고에 묶이는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단속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점매석 등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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