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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갈등' 카카오도 파업 가나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0 21:16

수정 2026.05.20 21:16

5개 법인 파업 투표 찬성 가결
27일 본사 2차 조정이 분수령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 등을 포함한 5개 법인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 현재 카카오 본사는 노동위원회 조정 기일을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중이다.

카카오 노조는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 본사 노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인은 이미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카카오 본사 노조까지 조정이 결렬될 경우 그룹 전체의 단체행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이날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전 11시까지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있었다"며 "5개 법인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고 합법적인 쟁의권을 마련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임금협약의 핵심 쟁점은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 보상구조 등 2가지라고 전해졌다. 업계 내외부에 따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건 회사가 제안해 검토했던 여러 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교섭 결렬 배경은 성과급 보상구조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초과, 일방적 성과급 보상 집행, 반복된 교섭대표 교체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오는 27일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기일을 갖는다.
27일 조정에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카카오 본사 노조 역시 쟁의권 확보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