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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지자체 금고 지정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논의 속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기준 마련 강조

광주은행<사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지자체 금고 지정 과정에서 모든 금융기관이 공정한 기준 아래 경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사진> 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지자체 금고 지정 과정에서 모든 금융기관이 공정한 기준 아래 경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지자체 금고 지정 과정에서 모든 금융기관이 공정한 기준 아래 경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는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지역 재정을 관리·운용하는 핵심 금융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다. 특히 금고 지정 평가는 지역민의 세금과 행정 재정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평가 구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 그동안 일부 지자체 금고 지정 과정에서 농협은행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지역농협의 지점 수와 지역 사회 기여 실적을 포함해 평가하는 관행이 지속돼 경쟁 금융기관 입장에선 출발선 자체가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더욱이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과 농협은행을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의 하부 조직이나 지점이 아니라, 독립된 자산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별도 법인으로, 지역농협의 점포망과 기여 실적을 농협은행의 고유 실적으로 합산해 평가하는 것은 법인격 독립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금고 지정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점 수와 지역 사회 기여도가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에서 변별력이 큰 항목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특정 금융기관이 별도 법인의 영업망과 기여 실적까지 자신의 실적으로 인정받는다면, 다른 금융기관은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하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평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금고 지정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도 순천시 금고 지정 사건에서 지역농·축협과 농협중앙회는 별개 법인이므로 지역농협의 기여 실적을 농협은행의 실적으로 합산해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 지정은 지역민의 소중한 재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특정 기관에 유리한 관행이 반복된다면 이는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고, 결국 지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는 통합특별시 1금고 지정은 기존 관행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공정성, 형평성에 기반해 평가돼야 한다"면서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각에서는 전남도 1금고를 오랜 기간 농협이 맡아온 점을 들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금고 변경 시 농민이나 지역민의 이용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전남도 본청 금고와 전남지역 각 시·군 금고는 별도의 지정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적인 금고 업무이며, 지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의 창구와 조합원 금융 서비스, 영농지원 기능 등은 본청 금고 지정 여부와 별개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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