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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노조 "금감원 출신, 9년째 거래소 임원 재취업...공익감사 청구"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1 14:09

수정 2026.05.21 13:54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금감원 출신의 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지연 기자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금감원 출신의 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2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고위직 출신 인사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으로 선임된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도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 동참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이사회는 지난 13일 신임 파생상품시장본부장에 한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 신임 본부장은 금감원에서 인적자원개발실 국장, 은행검사2국장, 중소금융담당 부원장보 등을 지냈다.



거래소 노조는 "무려 9년간 4명 연속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동일한 감독기관(금감원) 출신 인사가 피감독기관(한국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국내 유일의 장내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고 제도를 결정하는 상임이사직"이라며 "이 자리가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지정석처럼 운영돼 왔다는 것은, 금감원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인사 관행이 고착돼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자본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 기준에 적용된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한국거래소를 공직유관단체로는 지정하면서도, 공직자윤리법상 '안전 감독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보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는 제외시켰다.

노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같이 정부 업무 위탁·대행 사유로 공직유관단체에 지정된 한국엔젤투자협회, 농협중앙회 등 기관들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며 "한국거래소만 예외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병로 한국거래소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의 파생상품 경력은 '제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본래 증권사들이 출자한 민가 주식회사인데, 공공성을 이유로 공직유관단체로 묶어놓고는 정작 금감원 고위직이 거래소로 이직할 땐 취업심사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며 "제도의 빈틈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