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김씨는 텔아비브에서 태국 방콕을 거처 인천으로 입국중이다. 김씨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여서 외교부가 발급한 임시 여행 증명서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활동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된 바 있다.
외교부는 풀려난 김씨가 여행금지 지역인 가자지구로 다시 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가 거부하자 여권을 무효 조치했다. 김씨 측은 이에 반발해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외교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유지중이다.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가자 지구로 향했고 이스라엘군에 2번째로 체포됐다.
김씨는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와 '리나 알 나불시'호에 탑승뒤 항행하다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행동을 겨냥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외교적 마찰 우려까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한 관련 사안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외교부까지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 뒤 하루만에 이스라엘군은 체포된 김씨와 함께 또 다른 남성 활동가 1명을 석방조치했다. 함께 석방된 김동현씨는 가자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를 타고서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을 이동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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