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본사에 교섭을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 회사는 하청 노동자와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2017년 1월 소송 시작 이후 약 7년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서는 교섭 의무를 지닌 사용자를 하청 업체의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 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할 수 있지만 구 노동조합법 상에서는 원청 회사가 하청 근로자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개정된 개정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며 "다만 신설 조항에 관해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번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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