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홍장원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보안사고 조치로 봐야"

최은솔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1 16:43

수정 2026.05.21 14:41

"사후 조치 미흡했다고 증거인멸로 추단해선 안 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025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025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1일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처장의 조치가 증거인멸이 아닌 매뉴얼에 따른 보안조치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과 윤 전 대통령·홍 전 처장 비화폰 내역에 대한 삭제 혐의 각각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청장의 비화폰 반납 요청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반납 경위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제출방법 때문에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수거 조치를 했을 뿐, 내역 삭제 조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에 홍 전 처장의 비화폰 화면 속 아이디 등이 공개된 것이 '보안사고'라고 보고 당시 박 전 처장이 당시 실무자의 보고에 따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조치한 것은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비화폰 사용자 계정 삭제를 조치한 것이 당시 경호처에서 검토했던 보안조치 가운데서는 그나마 효과적"이라며 "사후적으로 해당 조치가 미흡하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군사령관들 비화폰 삭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무죄의 근거로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