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심 '무죄' 정치자금법은 무죄 유지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2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전씨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총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돌려받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한 것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전씨의 행동으로 김 여사를 비롯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주요 인물들이 해당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나머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었음에도 802여만원의 샤넬백을 단순히 친분형성을 위해 준다는 것은 일반적 통념에 반한다며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광범위성과 통일교 사업 내용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기대하고 금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하는 '그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1억원의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으로 알선해 금품을 받았다"며 "지위가 높고 부여받은 권한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당연한 귀결이며, 대통령 배우자는 가장 높은 도덕성과 공적 책임을 요구받은 자리"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김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정부 고위 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쳐 20대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당대표 선거에서 공직 인사를 청탁하고 발주 사업을 수주하는 등 통일교 지원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통일교와 관련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청탁받은 내용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으로 인해 정경유착이 발생했다"며 "정경유착으로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정교분리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이같은 청탁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콘랩컴퍼니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은 전씨가 지난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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