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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회 미보고' 조태용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국정조사 진행 방해"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1 16:42

수정 2026.05.21 16:42

다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강조했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대한 기초사실을 제공받지 못한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회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의 보고 사실만으로 정치인 체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인터뷰가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국정원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인터뷰 등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홍 전 차장의 동선을 담은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다. 조 전 원장의 이런 행동이 정치관여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비상계엄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됐다. 홍 전 차장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수였던 점을 들어, 경호처의 비화폰 정보 삭제는 보안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국회에서의 증언도 무죄로 선고됐다.

다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혐의(위증)와 이런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장인 피고인은 최대한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반성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처럼 피고인은 국정조사의 진행과 심리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