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세조종 공모·기여 인정…원심 판단 정당"
[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특검과 이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이 유지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여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사실인정 모두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측이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고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다른 주가조작 일당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 하락 방어와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드시 공범 사이에 범죄 이익을 공유하려는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가 수급약정을 체결하고 시세조종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이씨의 행위는 전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수익 역시 이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됐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지인으로도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 도중 도주했다가 약 한 달 뒤 충북 충주에서 체포됐고, 같은 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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