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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주주단체 노사 합의안 반발
협약 무효소송 등 법적대응 예고
삼성전자 소액주주연대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체계 합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가 회사 이익 처분과 직결되는 만큼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주총회 등 주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이익 분배의 영역"이라며 "영업이익 자체를 노사 합의로 배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주가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노사 협약 발표 직후 협약 무효 확인소송과 강행규정 위반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노사 협약문과 발표문이 공개되면 뜻을 같이하는 주주들과 함께 소송 절차에 착수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도 같은 날 집회를 열고 메모리사업부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은 성과급 규모가 과도해 주주와 다른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전자투표 결과 가결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배분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로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상법 개정 논의와 주주권 강화 기조까지 맞물리며 대기업 성과급 체계와 보상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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