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이 22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1일, 3월 27일, 4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김 의원 측은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압수된 클러치백(손가방)과 포스트잇 편지가 최초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불법으로 확보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던 중 별건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의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수색을 중단했고, 이후 법원에 재차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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