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타결 계기로 결정…"건강한 노사관계 발전 차원"
임금협상 타결 계기로 결정…"건강한 노사관계 발전 차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민형사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조정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노사는 파업 기간 각종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 취하에 합의했다.
해당 회의록은 지난 20일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노사는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의미"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9일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
이들 사건을 맡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지난 18일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했다.
사측이 고소를 취하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당장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노조가 임급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유보한 상황에서 사측도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은 향후 수사 진행뿐만 아니라 검찰 기소나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사는 또 성과인센티브(OPI) 재원의 기준은 DS(반도체) 부문은 노조가 결정하고, DX(완제품) 부문은 사업부별로 임직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DS 부문의 OPI는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로서 사실상 영업이익의 10%로 고정되기 때문에 노조가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DX 부문의 OPI는 영업이익의 10% 또는 경제적부가가치(EVA)의 20%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거치도록 세부 절차를 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 결과 상생 차원에서 DX 부문에 지급하기로 한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는 DX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사주와 달리 매각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노사는 확인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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