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돈을 받고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넘긴 부모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21년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대주겠다며 접근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를 넘겼으며, 병원비 명목으로 10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미혼모이거나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고, 이미 세 자녀를 키우는 부부도 한 쌍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은 신생아를 넘기려다 마음을 돌려 현재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는 피고인 중 가장 낮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매매된 아이들은 절차를 거쳐 다른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미혼모인 한 피고인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던 일"이라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던 상황을 털어놨다. 이 피고인은 보육원에 있는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키우겠다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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