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의 및 사과 요구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2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방송토론회 초청 배제는 위법·불공정 행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의 및 사과를 요구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6일 예정된 선거방송토론회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내린 초청 배제 결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거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인터넷 언론사 여론조사 인정 범위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에서 선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의 범위에 '인터넷 언론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내부 규칙(제22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배제한 것은 상위법이 보장한 권한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또 신설 선거구 특수성 무시와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기존 후보들의 득표율은 0%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과거 분리됐던 선거구의 결과를 사실상 소급 적용해 현직 후보들은 초청으로, 장 후보는 초청 외로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민의 알 권리 및 기회균등 보장 원칙의 훼손도 주장했다. 교육감 후보자 수가 적어 모든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끝으로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된 여론조사와 신설 선거구의 법리를 수용해 장관호 후보를 토론회 초청 대상에 즉시 포함할 것 △위법적 결정으로 시·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 △선관위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맞서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중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역사적인 선거다"면서 "이번 토론회 초청 배제는 법적 정의를 위반한 처사인 만큼 선관위가 조속히 합리적인 재심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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