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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 실시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2 15:32

수정 2026.05.22 15:32

휴경·방치 농지, 무단 형질 변경 등
위법 행위 법령 따라 행정 조치 예고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김경수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6월부터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를 한다.

2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농지 6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투기 및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7월까지 농지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이용 현황 등을 우선 조사한 뒤 12월까지 현장 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농지의 불법 전용 여부와 농지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한다.



휴경·방치 농지, 무단 형질 변경,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시는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농지 임대차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농지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다"며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는 임대차 신고를 포함한 의무 사항 이행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