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과 3범인 30대 남성이 무면허로 만취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신분을 속이려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9일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았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던 A씨는 결국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범행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더욱 대담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중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불러준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과 신원 대조 과정에서 A씨의 얄팍한 거짓말은 곧장 들통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미 무려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면허 없이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고 발생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