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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정부, '사회적 물의' 스타벅스 포상 취소 검토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4 09:07

수정 2026.05.24 09:07

정부 표창 수시 취소 가능 지침
국무회의 안건 상정해 최종 결정

22일 오후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전 관장을 비롯한 5.18 유가족들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오후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전 관장을 비롯한 5.18 유가족들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있는 스타벅스코리아에 과거 수여한 정부 표창을 취소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5월 18일 공교로운 마케팅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스타벅스코리아를 향해 정부·여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세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논란과 관련 정부 포상 취소를 검토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 공로로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정부포상은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포상 심사는 중기부 등이 신청 개인 및 기업의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검증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심의·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훈법에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았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포상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과 이번 논란의 연관성을 검토했지만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포상 취소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사회적 쟁점이 된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스타벅스의 공적과 이번 논란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향후 포상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스타벅스 상품 불매 움직임은 지선을 앞두고 일부 선거운동본부나 노동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거꾸로 스타벅스를 애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