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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부족에 개원의도 보건소 근무 허용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4 15:32

수정 2026.05.24 15:32

복지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범위 확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위해 한시적 허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들의 보건소 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왔다.

그동안 개원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 등에서만 추가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까지 근무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에도 보건소 등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급감하고 있는 공보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보의는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에 배치돼 지역 주민들의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현역병(18개월)보다 긴 복무기간(36개월)과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보의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까지 발생하면서 올해 공보의 인력은 더욱 줄어든 상황이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 순회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원의 보건소 근무 허용 역시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