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 책임론 확산… 고기철, 김성범에 해명 압박
고기철 측, 21~23일 사흘째 공세
"해수부 차관 시절 관여 여부 밝혀야"
손실보전금·경제성 검토 문제 제기
김성범 측 "해수부 법적 책임 없다" 반박
6·3선거 10일 앞두고 해양행정 검증 쟁점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 논란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해양행정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항로 개설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사업의 경제성과 절차를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를 놓고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 측이 연일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고기철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고 후보 측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과정과 손실보전 구조를 두고 김 후보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고 후보 측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입장을 잇따라 내고 김 후보의 해수부 차관 재직 당시 역할과 판단 근거 공개를 압박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항로 개설 과정에서 해수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차관이던 김 후보가 해당 업무를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물동량 부족과 손실보전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다.
제주-칭다오 항로는 제주 물류의 중국 직항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된 국제 컨테이너 항로다. 제주 수출입 물류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시장 접근성을 키운다는 기대를 받았지만, 운항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구조가 알려지면서 도민 세금 부담 논란이 커졌다.
고 후보 측은 이 항로가 출발 단계부터 물동량과 경제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운항 중 적자가 발생하면 제주도가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였고, 관련 예산도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 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고 후보 측은 지난 21일 김 후보에게 △해수부 차관 재직 당시 항로 승인 과정 관여 여부 △경제성 부족과 손실보전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상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2일에는 김 후보 측의 반박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고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이 "해수부의 주된 역할은 인근 기존 항로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검토해 회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법적 책임만 앞세울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고 후보 측은 해수부가 운항계획 신고와 수리 과정에 관여하는 만큼 당시 차관이던 김 후보가 항로 개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도가 손실 우려를 안고 추진한 사업이라면 중앙부처도 사업성, 공익성, 절차적 적정성을 살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항로 개설과 손실보전 결정의 주체가 제주도정이라는 취지로 책임론을 반박해 왔다. 해수부가 재정 부담을 판단하거나 제주도의 손실보전 협약을 승인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 후보 측의 공세를 행정 절차를 오해한 정치공세로 보는 것이다.
반면 고 후보 측은 법적 책임과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해양행정 전문가를 내세운 후보라면 제주도민에게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는 항로 사업에 대해 당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23일에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항로 추진 과정까지 거론했다. 고 후보 측은 제주도가 신규 항로 개설을 핵심 물류사업으로 추진했고, 해수부 협조를 요청해 온 만큼 당시 해수부 2인자인 차관이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서귀포 보궐선거의 후보 검증 구도를 바꾸고 있다. 김 후보는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의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 후보는 그 전문성이 제주-칭다오 항로 논란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항로 논란의 본질은 물류정책의 성과와 재정 위험 사이의 균형 문제다. 제주가 섬이라는 한계를 줄이려면 국제 물류망 확충은 필요하다. 그러나 물동량이 충분하지 않은 항로를 도민 세금으로 장기간 떠받치는 구조라면 경제성 검토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6·3선거를 10일 앞두고 제주-칭다오 항로는 서귀포 보궐선거의 해양행정 검증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은 선거 기간 두 후보가 항로 개설 과정, 손실보전 구조, 중앙부처의 역할을 두고 어떤 자료와 설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